공유하기
입력 1999년 9월 13일 18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자의 우산 속에 숨어서 탈세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간이과세자와 과제특례자는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법인데 이들이 전체 사업자의 6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면 예외와 원칙이 뒤바뀐 것 같다.
더구나 여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근로소득자와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 조세 정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상화(경기 광명시 철산동)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