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숨졌거나 장애자가 된 경우 1개월의 보험료만 납부했더라도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월 보험료 5만2800원을 1개월만 납부하고 뇌출혈로 숨진 박모씨(48) 가족은 유족연금으로 매월 19만890원을 받게 됐다. 2개월분 보험료 4만7400원을 내고 손가락을 다쳐 공단으로부터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황모씨(46)는 835만원의 일시금을 받는다.
이로써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14만5285명, 장애연금 1만4420명, 유족연금 7만8587명 등 모두 23만8292명으로 늘어나 매달 이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은 446억원에 이른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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