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해주기로

  • 입력 1999년 7월 28일 23시 51분


강원도는 28일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관련업체들에게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 한도액은 관광호텔업과 관광휴양업이 2억원, 콘도업과 관광유람선업 1억원, 여행업과 유원시설업은 5000만원까지다.

융자기간은 일단 1년 이내이나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자 중 3%는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연간매출액 중 외화획득 비율이 10% 이상인 업체나 관광진흥 유공 수상실적 업체는 20% 범위 내에서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등 우수업체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올 하반기 자금(25억원)은 28일부터 8월16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받은 뒤 9월 중순경 지급한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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