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한도액은 관광호텔업과 관광휴양업이 2억원, 콘도업과 관광유람선업 1억원, 여행업과 유원시설업은 5000만원까지다.
융자기간은 일단 1년 이내이나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자 중 3%는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연간매출액 중 외화획득 비율이 10% 이상인 업체나 관광진흥 유공 수상실적 업체는 20% 범위 내에서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등 우수업체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올 하반기 자금(25억원)은 28일부터 8월16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받은 뒤 9월 중순경 지급한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