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리콜제는 완도군 수협이 이달 초 관내의 특산물에 ‘청정바다’라는 고유브랜드를 붙여 전국을 대상으로 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펼치면서 시작한 것.
리콜제 대상은 △고금도산 돌김 △김밥용 김 △자른 미역 △멸치 △다시마 △가공톳 등 수협이 자체 수매해 판매하는 6개 품목이다.
소비자들은 이들 상품의 품질 및 중량이 기준에 못미치거나 통신판매 상품의 경우 탁송기한을 넘겨 배달됐을 때 전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수협 관계자는 “리콜제는 수산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0633―554―2581,2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