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권익-경영 함께 보호해야

  • 입력 1999년 7월 22일 19시 13분


주주대표소송이란 양면의 날을 가진 칼이다. 무엇을 향해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기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미국은 수십년간 이 칼의 검법을 다듬었다. 그런 미국조차도 주주대표소송의 존재 가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주주―이사―기업이라는 삼각구조에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한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상대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최적의 제도라는 찬사가 있다.

반면 경영권 침해와 엄청난 소송비용, 경영진 위축으로 인한 소극적 경영 등 해악을 들어 전면 폐지하자는 비판까지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62년 상법에서 주주대표소송을 도입한 이래 30년이 넘는 동안 단 한 건의 대법원 판례도 없었다. 증권거래법과 상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비로소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한 단계다.

김성진(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 기업소송 및 중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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