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땐 2년간 지원금 …국무회의 의결

  • 입력 1999년 7월 20일 19시 24분


정부는 20일 탈북자들의 취업보호를 위해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고 임금의 절반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탈북자는 93년 12월22일 이후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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