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19 19:411999년 7월 19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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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는 출생연도 끝자리의 짝홀수에 따라 자신이 해당하는 해에 검진을 받게 한다. 나는 홀수해에, 아내는 짝수해에 태어나 올해는 둘 다 검진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3년만에 검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의료보험 신분이 바뀌어 검진 주기가 2년 이상으로 길어질 때는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의보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규정이 달라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게 해서는 안된다.
정희용(경기 수원시 당수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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