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공모주 청약 9월부터 달라져요』

  • 입력 1999년 6월 30일 19시 59분


9월부터 현행 코스닥 공모주 청약제도가 일부 바뀐다. 때문에 청약전략도 9월 이전과 이후로 나눠 달리 짜야할 것 같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

증권저축 가입자와 코스닥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1그룹과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3그룹의 구분이 없어진다.

1그룹 청약자격을 따기위해 증권저축 등에 미리 가입할 필요가 없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룹별 구분이 없어지더라도 △일반청약자에 70%(우리사주 포함) △기관투자가에 30%씩 배정하도록 돼있어 전체적으로 볼때 개인투자가에게 돌아가는 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방식도 바뀐다. 현행제도는 청약일에 청약하고 경쟁률과 청약수량에 비례해 공모 신주를 받는 방식. 예컨대 1000주를 청약했는데 경쟁률이 100대1이라면 10주를 배정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공모에 참가하려면 수요예측(북 빌딩)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수요예측이란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주간사인 증권회사가 각 증권사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얼마에 몇 주를 사겠느냐’는 매수의사를 받아 종합하는 것.

따라서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거래 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모주를 한 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요예측이 끝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날에 청약하고 수량을 배정받는다.

단 9월부터는 시장조성제도(등록후 한달간 공모가격을 유지하는 매매행위)가 폐지되기때문에 등록후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 제도▼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다. 공모물량의 50%가 배정되는 1그룹은 증권저축과 코스닥펀드(코스닥주식 편입비율이 10% 이상인 주식형수익증권) 가입자가 대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3그룹에는 20%가 돌아간다. 2그룹(30%)은 기관투자가의 몫.

다만 증권저축이나 코스닥펀드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청약일 전날 현재 코스닥주식을 최소한 10주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1그룹은 2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유중인 코스닥주식 평가금액의 10배까지 청약할 수 있다. 1그룹에 청약한 사람이 동시에 3그룹에도 청약하면 모든 청약이 무효처리된다. 3그룹 청약한도는 최고 5000주 범위내에서 주간사 증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청약전략 ▼

이미 증권저축이나 코스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8월말까지는 혜택을 보기때문에 청약에 적극 나서는게 좋을 것 같다. 코스닥펀드를 통해 청약하려는 사람은 서둘러 가입하는게 좋다. 청약일 현재 가입기간이 1개월을 넘어야 청약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 9월부터는 수요예측방식으로 공모주가 배정되기 때문에 공모주를 많이 받기 위해선 기업공개 등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활발히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와 거래하는게 유리하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