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16 20:411999년 5월 16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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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묶음 20장 중에 15장이 남았는데 낱장이 있으면 환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사할 경우 남은 봉투는 동사무소에서 환불해준다는 말이 생각나 문의했다. 직원은 “한 묶음 단위가 아니면 슈퍼마켓에 반납하라”고 말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할 때는 언제든 반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놓고 실제로 반환하려니 너무 불편하다. 돈을 주고 산 만큼 낱개 봉투도 환불해주는 것이 옳다.
이상희<주부·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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