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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4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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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업과 개인 등 모든 고객의 대출금리를 0.5% 일괄 인하하고 우량기업은 종전보다 최고 1%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주거래은행을 바꿨다가 조흥은행과 거래를 재개하는 기업에게는 대출금리를 최고 2.0% 인하해 연리 7.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업점포장(지점장) 여신전결권이 5억원에서 최고 1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충북본부측은 충북은행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문화 체육 장학사업 등도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다.
▽고객들이 알아야 할 사항
△통장〓충북은행 입출식 통장은 이날 이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발급 받아야 한다. 거치식 및 적립식 통장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지방은행간 네트웍 통장인 ‘뱅크라인’은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
△수표 및 계좌〓충북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조흥은행 전국영업점 어디에서나 지급되며 분실시 사고등록도 가능하다. 당좌거래는 예금거래와 마찬가지로 합병일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충북은행이 발행한 현금카드와 직불카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자카드(현금기능)는 6월 말까지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카드를 바꾸어야 한다.
△대출〓기존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 만기까지 보장되며 대출 당시 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과금 자동대출한도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났다. 0431―220―7060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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