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실]서용식/건축제한 풀린 「자투리땅」

  • 입력 1999년 3월 15일 18시 55분


2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건축법의 최대 수혜자를 꼽으라면 도심 주택가내 소규모 나대지(자투리땅) 소유자를 들 수 있다.

개정 건축법에선 자투리땅 개발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주거지역에선 60㎡(18평) 이상, 상업지역에선 1백50㎡(45평) 이상이 돼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제한이 없어졌다. 또 5월9일부터는 상업지역내 지어지는 주거용건물에 대한 일조권 규제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므로 자투리땅 활용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자투리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몇가지가 있다.

우선 주거지역내 60㎡ 정도 규모라면 원룸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짓는 게 유망하다. 1층 바닥면적 30㎡(9평) 짜리 건물을 짓고 3∼4층을 올리면 좋다.

평당공사비를 2백20만원으로 잡고 4층을 올릴 경우 전체 공사비는 잡비를 포함해 9천만원 정도가 된다.

서울시내에서 30㎡ 안팎 규모의 원룸주택 임대보증금은 평균 2천5백만∼3천만원 수준. 입지나 땅의 모양에 맞춰 건물 외관을 개성있게 꾸밀 경우 임대보증금을 높일 수 있다. 상업지역내 위치한 자투리땅이라면 작은 규모의 임대용 건물이 유리하다. 대로나 지하철역 주변에 있다면 벤처사업가나 재택근무자를 겨냥한 소규모 오피스텔 빌딩을 해볼 만 하다.

예컨데 대지면적이 1백50㎡ 정도라면 1층 바닥면적 90㎡(27평), 전체면적 5백65㎡(1백70평) 규모의 오피스텔 빌딩을 짓는 게 좋다. 이 경우 오피스텔 한 실당 적정규모는 17㎡(5평) 안팎이므로 최소한 30실 정도가 생긴다.

5월9일 이후라면 임대용아파트로 짓고 임대주택사업을 직접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임대주택자에겐 적잖은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02―578―3777

서용식(수목건축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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