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아영/주민증 재발급비용 서류 명시를

  • 입력 1999년 2월 10일 18시 59분


며칠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갔었다. 신청서에 주소 전화번호 이름 분실사유 등을 적게 되어 있고 서류 아래쪽에 ‘즉시 발급 1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주민등록증용 사진 2장을 제출했더니 3일 뒤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오라고 했다. 주민증을 찾으러 가서 “신청 즉시 발급하는 것도 아닌데 왜 1만원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담당자는 “지장을 즉시 찍었다는 뜻이다” “주민등록증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주민등록법 제9조에 의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1만원을 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분실신고 서류에 1만원을 내야 하는 법조항 등을 명기해주면 될텐데 ‘즉시 발급 1만원’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써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김아영<충남 천안시 성종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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