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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21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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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돼 유전자변형 농산물 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당국은 법개정 전에 수입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유전자 변형 여부를 제품에 표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김영진<회사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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