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장일원/「농협 유사명칭 금지」고수를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9시 16분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나 중앙회가 아니면 농협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농림부는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농협법에 명시된 ‘농협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온갖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되고 불량 농산물 유통 행위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농협이라는 명칭은 신뢰의 상징이었다. 만약 이러한 농협의 명칭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악덕 상인이나 단체에 의해 농협상호를 도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유사상호가 난립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농협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은 규제라기보다는 상품의 품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일종의 지적재산권이라고 생각한다.

장일원<상업·전남 화순군 화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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