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경기경찰청, 영장신청 5건중 1건 기각

  • 입력 1998년 11월 2일 19시 12분


경기도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 중 법률적용 잘못으로 인해 영장기각을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은 2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경기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간 경기도경찰청이 신청했다가 법률적용의 잘못으로 기각 당한 구속영장은 총 1천9백여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며 “무리한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추미애(秋美愛)의원도 “올 1∼8월 신청한 구속영장 1만7천3백여건 중 3천8백여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전국 평균 17%보다 5% 이상 높은 22.4%를 보였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찰청이 추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긴급체포 후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16%)에 비해 44%나 급증했다는 것.

〈수원〓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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