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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8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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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주택 입주예정자는 분양가격의 50% 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내구재를 구입하는 고객은 구매액 한도내에서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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