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강명석/변호사 징계권 국가귀속 반대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9분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변호사단체 자체에 맡겨져 있는 회원의 등록과 징계권 및 가입강제주의를 철폐해 이를 국가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민생불편 해소라는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일탈한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변호사단체는 그동안 각종 시국사건에서의 무료변호인 활동, 무료법률상담 활동, 변호사 안내활동 등 공익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다.

이를 단순히 이익단체라는 천편일률적 잣대로 저울질하는 것은 곤란하다.

변호사 단체는 어느 직능단체보다 공익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기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위의 발상은 변호사단체의 힘을 약화시켜 민생을 더 불편하게 할 것이다.

강명석(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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