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병규/공무원 재량권 과감히 폐지를

  • 입력 1998년 10월 20일 19시 20분


중하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다. 그런데 법령이나 명령에 의존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누가 보아도 공평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인식을 주려면 법령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는 조항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또한 감사방식을 과감히 혁신해야 할 것이다. 민원인에게 인허가한 사항을 늘어놓고 인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그치는 식의 감사는 한계가 있다.

셋째,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하급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인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많다.

유병규(회사원·경기 하남시 신장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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