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19 19:141998년 10월 19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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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19일 “정씨의 경우 재검진을 해서 음성판정이 나왔으나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각지를 떠돌며 윤락생활을 하는 바람에 담당공무원이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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