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5.7평이상 공공아파트 10월 분양가 자율화

  • 입력 1998년 8월 24일 19시 22분


이르면 10월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10% 이상 오르고 기존 아파트와의 가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들이 조성원가에 사들인 공공택지 가격이 인상됐고 표준건축비가 그동안 규제를 받았기 때문.

또 25.7평 이하 규모의 수도권 공공아파트 분양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를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약 5% (97년 공급 기준으로 1만여 가구)의 분양가가 자율화한다.

이에 따라 2월에 이미 자율화된 수도권 민영주택과 합치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될 아파트 중에서 45% (9만여 가구)가량이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 포함된다.

2월 실시된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 이후 수도권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균 11% 정도(평당 58만원) 올라 일부에선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한편 10월부터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 더욱 확대되면 수년씩 연리 10%도 안되는 낮은 금리를 감수하면서 기다렸던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1백31만5천5백6명(7월말 기준)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9월초까지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밖에는 대안이 없다”며 “관계기관에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용역을 주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그동안 시가보다 30∼40% 정도 싼 조성원가나 감정가에 공급했던 공공택지 분양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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