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만기환급 보장보험 『기대보다 빈손』

  • 입력 1998년 8월 11일 19시 22분


《재테크에도 수학처럼 몇가지 기본적인 공식이 있다. ‘1+2〓3’처럼 딱 떨어지는 산식은 아니지만 알고보면 돈 굴리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체크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다. 재테크 전문가들에게는 상식과도 같은 공식이지만 초보자들은 ‘어, 그게 그런 것인가’하고 고개를 갸웃한다. ‘알고보면 편리한 재테크 성공포인트’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1. 저축기간보다 저축액이 더 중요하다?

그럴듯한 말이다. 저축액이 많을 수록 만기때 찾는 원리금이 많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저축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저축기간이 긴 사람에겐 당할 수 없다. 일찍 저축을 시작해 저축기간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다.

사례를 보자. 평균 수익률 연 12%인 개인연금신탁에 △A는 20세에 가입해서 매월 10만원씩 10년간 붇고 △동갑인 B는 30세에 가입, 매월 10만원씩 25년간 불입했다. 지금부터 35년후 A와 B가 55세(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누구의 저축액이 많을까.

B가 25년간 불입(원금 3천만원)하고 A는 10년간 불입(원금 1천2백만원)했으니 B가 더 많은 돈을 모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결과는 정반대다. 원리금(세전)을 계산해보면 저축원금이 훨씬 적은 A가 약 4억2천만원, B는 약 1억8천만원이 된다. A가 B보다 10년 더 오래 돈을 맡겼기 때문에 원리금도 많아진 것이다.

2. 만기환급형 보장성 보험이 유리하다?

보장도 되고 만기에는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만기환급형이 유리할 것 같다는 게 일반인의 생각. 결론을 내리기전에 ‘순수 보장형’ 보장성보험은 어떨지 생각해보자. 이런 보험은 월 1만∼2만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기간동안 각종 질병이나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만기환급금이 전혀 없는 소멸성 보험이다. 즉 매월 보험료를 내지만 만기에는 보험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만기환급형보다 손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소멸성 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만기환급형 보험이 많은 것은 ‘보험을 기피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한 보험사의 판매전략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있는 대신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이다. 고객입장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수익률이 낮은 저축성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격이다. 그럴바에야 순수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남는 돈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3. 비가세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은 중복가입 안된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주 혼동하기 쉬운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상품으로는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이 있는데 각 상품에 따라 가입제한(예컨대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당 1통장)이 있을뿐 한 사람이 각각의 비과세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통장은 3개의 군으로 구분돼 있는데 각 군별로 한가지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같은 군에서 2개 가입하면 중복가입이지만 각 군별에서 하나씩 고르면 중복가입이 아니라는 얘기다.

세금우대통장 군으로는 △소액가계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상호신용금고 및 우체국의 정기예적금,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 등) △소액채권저축(장기신용은행채권 등 특수은행 발행채권, 증권사의 소액채권저축)등이 있다.

별도로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판매하는 각종 조합예탁금은 이들 금융기관을 통털어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을 한도껏 활용할 경우 한사람이 최고 1억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도움말 한미은행 이건홍과장 (02―3455―2357∼9)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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