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뮤츠얼펀드」 내달 설립…고객이 직접 투자결정

  • 입력 1998년 6월 7일 20시 14분


투자자들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투자회사를 설립,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형 투자신탁(뮤추얼펀드)설립이 7월부터 가능해진다.

뮤추얼펀드가 도입되면 국내 일반투자자들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투신사와 달리 뮤추얼펀드는 설립이 쉽기 때문에 기존 투신사들과의 경쟁이 가열돼 투신사들이 앞다퉈 고수익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뮤추얼펀드 투자는 ‘모 아니면 도’로 어떤 펀드를 고르는지가 가장 중요한 재테크 비결이다.

기존 투신사들이 펀드운용 결과 손실이 나면 회사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과 달리 뮤추얼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떠안아 줄 곳이 없다.

투자자들의 자기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펀드를 감시하고 간섭할 권한도 강화된다.

뮤추얼펀드의 주주는 단 한 주(株)만 보유해도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한달에 한번씩 투신협회의 공시를 통해 운용실적을 확인하고 1%이상 지분을 보유한 사람은 장부열람도 할 수 있다.

뮤추얼펀드의 투자대상은 △유가증권 △외화증권 △콜론(금융기관간 초단기 거래물) △금융기관 예치 등이다.

다만 △부동산 투자와 대출 △채무보증과 차입 △동일종목에 대해 펀드 운용 자산의 10% 초과 투자 △특정기업 발행 주식총수의 10% 이상 매입은 금지된다. 재경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뮤추얼펀드는 미국에서 보편화한 개방형 뮤추얼펀드와 다른 폐쇄형 펀드로 중간에 투자자금을 되찾는 중도환매가 금지된다.

〈반병희·천광암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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