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책임보험만 가입때 무단횡단자 사고?

  • 입력 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Q: 차도를 막고 있는 주차관리사무실(콘테이너 박스)옆을 지나가다 갑자기 뛰쳐 나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16m 떨어진 지점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고 피해자는 상해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만약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도로를 막은 주차관리사무실은 책임이 없는지요.

윤성철(서울 성동구 행당동)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 다음 10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개 항목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제한속도 20㎞이상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등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피해정도가 아무리 경미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대로 상해 1주당 50만∼70만원이 적당합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면 합의금을 계산하면서 과실비율만큼 제하면 됩니다. 물론 피해자 치료비는 합의금과는 별도로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합의가 안될 때는 공탁금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은 1주진단을 기준으로 50만원 정도입니다. 법원은 사고상황, 양측의 과실비율, 공탁금액 등을 감안해 처벌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도로를 점유한 것과 관련, 서울시나 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고와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제일화재 보상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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