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리 계속 하락땐 특정금전신탁-채권 유리

  • 입력 1998년 4월 21일 20시 06분


금리 움직임은 알다가도 모를 일. 고금리추세를 예상한 전문가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금리는 갑자기 ‘고개숙인 남자’가 돼버렸다. 작년말 연 30%까지 치솟던 기세는 온데간데없이 지금은 연 17%대로 추락했다. 신종적립신탁 등 변동금리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금리 하락추세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도 덩달아 하락할텐데”하면서. 한미은행 이건홍과장(02―3455―2357∼9)과 함께 금리하락기의 변동금리상품 관리요령을 들어본다.

▼ 질문1 ▼

신종적립신탁의 배당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답 ◇

한미은행의 신종적립신탁을 예로 들어보자. 작년 12월 판매 이후 3개월 동안 평균배당률은 연 23.96%에 달했다. 문제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향후 배당률이 얼마나 하락하느냐는 것.

결론부터 얘기하면 배당률 하락은 월 0.5%포인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신탁에 편입된 연 25% 이상의 3년만기 회사채와 단기 고수익상품이 금리하락의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때 신종신탁의 △올 6월 배당률은 연 20% △12월 배당률은 연 18%로 예상된다.

▼ 질문2 ▼

올 6월에 신종적립신탁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계속 예치하는 게 좋은가.

◇ 답 ◇

신종신탁은 1년짜리 상품이지만 작년 12월에 가입했으면 올 6월이 사실상 만기. 2월9일 이전에 가입한 신종신탁은 예치후 6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월9일 이후 가입분은 제도가 변경되면서 최소한 1년은 예치해야 한다.

만기시 재예치여부는 적립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즉 매월 불입하는 적립식인 경우 계약만기일인 올 12월까지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중도해지수수료가 적립건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작년 12월에 가입, 올 3월에 추가불입하고 7월에 중도해지한다고 치자. 이 경우 작년 불입금은 6개월이 경과해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3월 예치분은 6개월이 안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때 수수료는 해지액의 3.0%. 따라서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계약일(올 12월)까지 유지하는 게 좋다.

반면 목돈을 한번에 예치하는 예금식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6월에는 찾을 수 있지만 재투자여부는 그 당시 신종신탁의 배당률과 시중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는 게 좋다.

▼ 질문3 ▼

단기투자한 1억원의 만기가 4월중에 돌아온다. 금리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은가.

◇ 답 ◇

재테크에 익숙해지려면 금리동향을 제대로 체크해야 한다. 금리등락에 따라 상품선택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승기에는 변동금리상품에 단기로,하락기에는 확정금리상품에 장기로 가입하는 게 기본수칙이다.

따라서 금리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기 확정상품에 여유돈을 묻어두는 게 좋다.3년 이상 투자한다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채권을 권한다. 특정금전신탁은 변동금리이지만 고객별 전담펀드로 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금리상품. 즉 A고객예금은 X자산에, B고객예금은 Y자산으로 각각 운용해 가입당시 예상 수익률을 얼추 맞출 수 있다. 단 특정금전신탁은 1억원이상(은행마다 다름), 1년이상 예치해야 한다는 게 단점이다.

5년정도 투자라면 국민주택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이 좋다. 수익률이 연 15%대로 비교적 높고 무엇보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안전하다.

▼ 질문4 ▼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3개월 예치한 신종신탁을 중도해지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는게 좋은가.

◇ 답 ◇

중도해지하는 게 유리하다. 신종신탁을 이용해 수익권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금리가 높은 게 문제다.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는 연 24%(전월 평균배당률 23%+1%)에 달한다. 매달 연 24%를 이자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중도해지할 경우는 어떤가. 한미은행의 신종신탁을 예로 들어보자. 3개월간 평균배당률은 연 23.96%이지만 가입 6개월전에 중도해지하므로 해지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세후수익률은 연 15.5%로 줄어든다.

즉 이만큼의 이자를 챙길 수 있으므로 굳이 6개월까지 끌고가면서 연 24%대의 대출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신종적립신탁 중도해지시 이자계산 ▼

신종신탁에 1천만원을 가입한 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할 경우 세후 이자금액은 약 39만원이다. 올 2월9일 이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6개월미만 중도해지 수수료는 예금액의 1%인 10만원이다.

중도해지이자는 실적배당(배당률 23.96%)금액에서 해지수수료를 빼면 쉽게 구해진다. 즉 1천만원×23.96%×3/12월―10만원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실적배당금액은 50만원.

여기서 이자소득세(연 22%)를 떼면 세후 이자는 39만원이 된다. 해지수수료 10만원을 연이율로 환산하면(1%×12/3개월) 연 4%다. 결국 3개월만에 중도해지하면 원래 평균배당률에서 4%를 뺀 연 19.9%(세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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