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노믹스]『월급날 바로 적금 넣으세요』

  • 입력 1998년 4월 21일 19시 24분


회사원 김모씨는 매달 얼마간의 돈을 적금으로 불입, 목돈 마련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만기가 되면 적금을 찾아 고수익 장기상품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적금통장을 새로 개설한다.

그는 처음 통장을 개설한 날이 10일이었기 때문에 적금 불입도 같은 날짜에 맞춰 자동이체하고 있다.

그런데 급여는 매달 25일에 은행계좌로 입금되지만 정작 적금계좌에는 15일 가량이 지나고서야 이체된다.

무심코 적금불입일을 늦춰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나. 10일 3년짜리 근로자우대신탁(배당률 19.0% 가정)에 가입, 매달 25만원씩 불입한다고 치자.

종전대로 10일에 맞춰 자동이체를 하면 3년후 만기수령액은 1천2백6만1천원.

그러나 2회차부터 불입일을 매달 25일로 보름 앞당기면 만기수령액은 1천2백12만9천원.

적금이체일을 앞당기면 6만8천원(25만원×연 19.0%×15일÷3백65일×35회)의 ‘감춰진 이자’를 찾게 되는 것이다.

즉 25만원을 금리가 낮은 급여계좌에 15일간 넣어두는 대신 자동이체일자를 앞당기면 매달 15일씩의 추가이자가 발생해 만기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고객들은 적금상품의 가입기간과 수익률에는 신경을 쓰지만 가입 후 불입방법에 대해서는 무심코 지나친다.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의 경우 매달 불입일을 조금 앞당기면 만기수익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이제부터 적금을 새로 개설할 때는 창구직원에게 “2회차부터는 불입일을 월급날짜에 맞춰주세요”라고 부탁해보자.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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