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게 5천만원 있다면?]

  • 입력 1998년 4월 19일 21시 16분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예정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 5천만원으로 살 만한 곳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대지권이 없이 건물 소유권만 있는 물건은 시가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살 수 있다.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13평형을 법원 경매로 사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아파트의 현시세는 1억∼1억2천만원이지만 건물 소유권만 있는 것은 6천만∼7천만원선이다.

이런 물건의 법원경매 평균 낙찰률은 80% 안팎이다. 여기에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과 등기말소비 세입자이주비 등을 합친 총 부대비용은 낙찰금의 6.7% 정도.

예컨대 6천만원짜리 13평형 아파트를 4천8백만원에 낙찰받는다면 부대비용(3백20만원 가량)을 포함, 총비용은 5천1백여만원이 된다.낙찰받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 이전에 1∼3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뒤 전세를 놓으면 투자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개포 주공의 경우 최근 주변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 정도이므로 투자금의 80%를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회수한 자금은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 다시 법원경매 등을 통해 소형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

건설교통부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가구에서 2가구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므로 경우에 따라선 임대사업자로서 영업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10년후에 되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2∼3년 후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물건은 경매정보지에 ‘개발예정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적혀 있으므로 평소에 경매정보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진순안(태인컨설팅 사장·02―313―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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