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씨티銀]우수고객에 환전등 수수료 면제

  • 입력 1998년 4월 14일 19시 16분


▼수수료 면제〓씨티은행과 거래할 때는 통장의 평균 잔액이 1백만원 이상이면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송금 환전 등 대부분의 수수료를 면제받기 때문. 그러나 평균잔액이 1백만원 미만이면 월 2천∼5천원의 서비스이용대금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최저예입한도를 정해놓고 미달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객이 수수료를 내는 씨티은행의 독특한 제도.

▼대출제도〓완벽하게 시스템화된 대출제도는 씨티은행의 매력. 은행이 정하는 자격요건(직장 월수입 불량거래여부 등)만 충족하면 거래실적이 없어도 부대조건 없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도 1천5백만∼4억원으로 다른 은행보다 높다. 재미있는 것은 대출을 계약기간보다 일찍 갚아도 원금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상환수수료를 문다는 점.

대출 자격요건이 국내 은행보다 까다롭고 금리가 1.5∼2.5%포인트 정도 높다는 게 흠.

▼24시간 깨어있다〓씨티은행에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와 폰뱅킹 서비스가 있다. 폰뱅킹은 돈을 인출할 때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때도 이용된다. 씨티은행은 전화로 24시간 대출상담과 접수를 받고 있다.

▼VIP골드 고객〓예금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고객은 각 지점 2층에 별도로 마련된 안락한 골드센터에서 VIP고객만 전담하는 직원으로부터 예금 대출 등의 개설 해지 이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은영(씨티은행 마케팅담당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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