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美 통학버스보호책]스쿨버스는「빨간 신호등」

  • 입력 1998년 3월 10일 08시 50분


미국의 교통정책을 들여다 보면 어린이 보호규정이 그렇게 엄격할 수가 없다.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같은 정책적인 관심으로 미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87년 1천8백9명이던 14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95년에는 1천6백23명으로 10%나 줄었다.

어린이 보호대책의 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스쿨버스와 관련된 각종 ‘안전조항’이다.

미국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하려면 여러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일반 승용차와 달리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 운전면허증 시험보다 훨씬 엄격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경험여부를 포함한 정밀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없음’ 판정을 받아야 한다. 면허시험과 신체검사를 통과했다고 바로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다. 면허를 딴 뒤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요령 등 2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비로소 스쿨버스 운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받은 뒤에도 스쿨버스 운전자들은 매 학기가 시작되기전에 별도의 안전교육을 또 받아야 한다.

스쿨버스 운행규칙도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스쿨버스 운전자는 정류장 5m앞에서 반드시 버스 위에 설치돼 있는 경광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다른 승용차와 보행자들에게 차가 정지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또 정지중에는 버스 좌우 측면에 부착돼 있는 정지 신호판을 펼치고 빨간색 정지등을 켜도록 돼있다.

스쿨버스가 보이면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바짝 신경을 써야 한다.

뉴욕시의 경우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승하차 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지하면 다른 모든 차로의 차량도 동시에 멈춰서야 한다. 길을 건너는 학생들의 안전을 염두에 둔 조치다.

뉴욕시는 특히 운전자외에 매트론(Matron)이라고 불리는 보호자가 스쿨버스에 의무적으로 탑승, 승하차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돌봐주도록 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뉴욕처럼 모든 차로는 아니지만 스쿨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 있는 동안 같은 방향의 차량은 모두 정지해야 한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또 경찰이 한 학기에 적어도 한번씩 지역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교사들은 하교시 반드시 정류장에 나와 학생들의 승차를 돌봐주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처벌도 엄하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스쿨버스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모두 형사입건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뉴욕·페어팩스〓이현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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