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31)의 블로그 계정이 폐쇄됐다. 그가 교도소에서 받은 표창장을 자랑해 논란이 되자 블로그 운영사가 영구차단 조치를 내렸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달 20일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티스토리’ 블로그에 ‘수상 소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수여한 ‘집중인성교육 교육우수상’ 상장 사진과 함께 “가족들에게는 집 냉장고에 좀 붙여놓으라고 의기양양하게 당부해 두었다”고 적었다.
조주빈은 다른 제소자들에게 받은 롤링페이퍼도 함께 공개했다. 종이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TV에서 보다가 이곳에서 보니 신기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힘내라”, “과거를 잊고 즐거운 세상이 되길 기도한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하지만 이후 블로그 내용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그에 대해 “범죄자들 인권이 너무 잘 지켜져서 화가 난다” 등의 비판이 잇따른 것. 특히 조주빈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겐 ‘2차 가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의 블로그를 본 누리꾼들은 “잘 살고 있는 게 화가 난다” “의기양양? 징역 40여년 받고 교도소에서 상장 하나 받은 게 그렇게 자랑스럽나” “저런 범죄자에게 상장을 주는 이유가 뭐지” 등 분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티스토리 측은 9일 조주빈의 계정을 영구차단 조치했다. 티스토리는 운영정책을 통해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보 게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유포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이 대리인을 통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도 조주빈이 작성한 글을 편지에 적으면 대리인이 대신 옮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1년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복역 중인 2022년에도 옥중 블로그를 운영한 사실이 알려졌었다. 당시 네이버 측은 그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네이버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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