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상식]중앙선 침범 인명피해낸 경우?

  • 입력 1998년 1월 19일 18시 43분


지난해 6월21일 오전7시50분경 충북 영동군 4번 국도. 황간면에서 추풍령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 앞에 커브길이 나타났다.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하는 지점이었으나 운전사 A씨는 그대로 핸들을 돌렸다. 눈깜짝할 사이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군용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군용차에 타고 있던 사병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42명이 중상을 입었다. 화물차는 시속 1백㎞로 법정속도(일반도로 60∼70㎞이내)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운전기술을 과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A씨처럼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커브길에서 속도를 높이면 교통사고는 필연적이다. A씨가 과속하지 않고 특히 커브길에서 조심조심 차를 몰았다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젊은 사병들이 날벼락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화물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보험회사가 피해 사병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에 사람을 숨지게 한 사고였기 때문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A씨는 또 중대 법규위반으로 인한 대형사고 경력(사망 3명 부상 20명 이상) 때문에 자동차보험 계약을 경신할 때 종전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물어야 한다(사고내용 원인에 따른 할증 70%+특별할증 40%). 대형 사고는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안전운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핸들을 잡았을 때 이를 무시하면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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