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자체 대학생아르바이트 폐지

  • 입력 1997년 12월 11일 08시 44분


방학을 이용, 용돈도 마련하고 공무원생활도 경험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생 아르바이트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내무부는 10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98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그동안 보상금 명목으로 지출해온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비롯, 불법선거운동 신고보상 노인교통수당 등 11개 항목에 대해 조례나 법령의 뒷받침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대부분이 조례 제정을 포기, 대학생 아르바이트제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양평군 등 두세개 시군만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을 뿐 본청을 비롯한 나머지 시군들은 예산편성을 포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기간인 한달 동안 일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 서류정리 등 단순업무만 맡기는 실정』이라며 『행정업무 수행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데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어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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