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24일부터 범칙금 3만원을 물 각오를 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이 23일까지 사흘간의 사전홍보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해 이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중 운전자는 물론 옆좌석의 승차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모두 적발, 범칙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만6천79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