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대책 주요내용]합병은행에 어음-증권업무 허용

  • 입력 1997년 11월 20일 07시 53분


19일 발표된 금융안정대책에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고 일부 사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과감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통과가 무산된 금융개혁법안의 보완책으로 통합금융감독기구 대신 감독기관간 협의체를 구성, 정보교환 및 합동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9월말 현재 28조5천억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24일 새로 발족하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를 당초 3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정부의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규모가 2조5천억원, 한은 차입 2조원, 금융기관 출연 5천억원 등 5조원과 나머지 5조원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성업공사 발족 후 2개월내에 10조원을 투입, 전체 부실채권의 50% 이상을 매입한다.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일단 잠정가에 다 사들인 뒤 금융기관과 사후에 정산한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합병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를 대폭 허용, 자율적인 합병을 유도한다. 세부 내용을 이달말까지 확정, 예컨대 합병한 은행에는 유상증자 특례를 인정하고 어음 및 증권관련 업무를 허용한다. ▼부실금융기관의 조속한 정리추진〓금융기관의 부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해 금융기관을 A, B, C 3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B등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증자, 자회사 처분 등을 통해 경영을 개선할 것을 명령하고 크게 미달하는 C등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에 합병이나 제삼자인수 등을 추진토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전 명령을 통해 자산 및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에 이관 조치한다.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금에서 손실보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예금전액보장제도 실시〓예금보험기금 신용관리기금 등에 정부 보유 우량공기업 주식 7조5천억원상당을 출연해 예금보험기금 잔액을 현재 9천억원 수준에서 8조4천억원 규모로 늘린다. 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해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을 현재 약 1천5백억원에서 2천2백5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 증권사 보험사의 예금에 대해 19일부터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지급을 보장한다. ▼금융감독제도의 효율적 운용〓합병은행의 경우 은행 증권 종금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금융감독기관이 이같이 다양해지는 금융업무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등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외환보유고 장단기 외화부채 등 금융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부실여신의 분류기준을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춘 뒤 새 기준에 따른 9월말 현재 은행별 부실여신 상황을 발표한다. ▼채권시장 추가개방〓12월부터 3년이상 중장기 보증 및 무보증 회사채와 전환사채(CB)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한다. 종목당 한도는 30%, 1인당 한도는 10%. 추가로 열리는 중장기 보증회사채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54조원. ▼외화자금의 조달확대〓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조달한 외화를 한국은행이 원화로 환매조건부매입(SWAP)하는 한도를 확대한다. 우량기업의 원화장기시설 자금 및 원리금 상환용 현금차관을 연말까지 무제한 허용한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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