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사히신문 ▼
국회의원인 나카무라 기시로(中村喜四郎)피고가 동경지방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
오직(汚職)사건으로 현직 의원이 실형을 받은 것은 록히드사건에 연루됐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전총리 이후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오직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준엄하게 대응하고 정치윤리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나카무라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담합행위 조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엔을 받았다.
알선수뢰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알선」이 행해졌음이 입증돼야 성립하므로 직접 증거가 없는 「밀실 타협」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을 폭넓게 잡아 증수뢰죄를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례가 거듭 있었지만 부패는 방지되지 않았다.
나카무라 피고가 적발됐을 당시 정계에서는 『행정과의 타협이 오직이 된다면 의원활동은 불가능하다』는 반발이 있었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얽힌 헌금이 모두 증수뢰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법 헌금인지 아닌지는 돈을 받는 의원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정치자금규제법 등이 여러번 개정됐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의원들의 자각이 없는 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정리·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