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화니백화점 경영정상화 진통

  • 입력 1997년 9월 25일 09시 20분


부도난 광주 화니백화점에 대한 화의개시에 앞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졌으나 백화점측과 채권단의 화의조건 입장이 엇갈려 경영정상화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화니측은 24일 오후4시 광주시청에서 열린 「경영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충장로4가 본점 등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신 본점을 주월점으로 옮겨 「제2창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니측은 또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채에 대한 이자를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춰주도록 요구했으나 채권단측은 이에 난색을 표시했다. 광주은행 등 채권단측은 또 주월점본점화 계획에 대해 『3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하는 충장로본점 매각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만큼 주월점을 우선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은 23일 재산보전처분을 결정, 24일 오전10시 이전 발생한 이 회사의 채무변제 및 재산처분을 금지토록 했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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