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가락시장 제삼자경매 허용

  • 입력 1997년 8월 21일 20시 32분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21일 최근 벌어진 경매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도소매상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삼자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삼자 경매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김치공장 납품업자 등 대량수요자)만 참가하게 돼 있는 경매에 일반 도소매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농안법상 농산물의 정상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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