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10월 승용차를 폐차할 때 주차위반 미납금액이 있어 압류해제를 하는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처리했다. 공과금이나 범칙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폐차 처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폐차를 한 경우 갖가지 영수증은 필요없이 등록말소 영수증만 있으면 될것으로 믿어 그 이전의 자동차 관련 세금 영수증을 폐기해 버렸다.
그런데 그 뒤 영등포구청 세무2과에서 93년도 6월분 자동차세 7만8천5백50원을 내라고 수차례 고지서를 보내왔다.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항의했으나 확인후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그후에도 계속 보냈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게 억울해 그대로 있었더니 급기야는 최근 전화가입권(설비비)압류예고장까지 보내왔다. 담당자에게 항의했더니 업무처리 착오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93년10월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않고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압류하려는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행정처리 자세가 한심하다.
이기헌(서울 강동구 둔촌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