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학교폭력]전경등 학교주변 배치를

  • 입력 1997년 7월 28일 20시 05분


28일 국회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최근 10대 포르노비디오사건 등 청소년비행과 학교폭력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의원들이 제시한 해법은 물리적 강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도위주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신한국당의 咸鍾漢(함종한)의원은 『문제아동의 대부분이 애정결핍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며 『불량청소년에 대한 「학부모 책임보호법」을 제정, 일정 기간 부모에게 보호 감독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서한샘의원은 『전경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훈련시켜 이들로 학교전담 경찰제를 창설, 각 파출소별로 학교를 전담해 폭력 예방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의 李在善(이재선)의원은 『청소년 문제와 사회폭력을 전담할 가칭 「교화청」을 신설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국민회의의 裵鍾茂(배종무)의원은 『지금의 학교폭력은 남녀구분이 없어지고 갈수록 저연령화 난폭화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에서 시행중인 교외지도 교사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미국 2백70개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야간통행 금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공권력을 통한 처벌위주 대책을 비판하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선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權五乙(권오을)의원은 『경찰에게 섣불리 청소년들을 맡겨 실적과 건수위주의 정책 때문에 어린 전과자를 양산해서는 안된다』며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책임제」를 강화하고 잡무 경감 등 교사들이 충분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의 鄭義和(정의화)의원도 『청소년문제를 사법적 엄벌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학교마다 전문 사회사업가를 배치하는 학교사회사업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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