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社 수수료 자율화]『가격파괴 대란, 당장은 없다』

  • 입력 1997년 6월 23일 20시 04분


22일 발표된 정부의 금융개혁 세부 시행방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가 증권시장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면 자율화된다. 현재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6% 이내에서 증권거래소 회원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로는 담합이 이뤄져 증권사별로 차이가 없어 △거래대금 2억원 이하는 0.5% △2억∼5억원은 0.45%+10만원 △5억원 초과는 0.4%+35만원 수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혐의 조사에다 이번 조치가 나와 증권업계는 조만간 명실상부한 수수료 자율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업계는 『누구도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D S증권사가 가격파괴를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꼽고 있다. 朴炫柱(박현주)동원증권이사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고관계에 의한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을 끌어가기 위한 수수료 인하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金泰吉(김태길)신영증권사장은 『기관이나 홈 트레이딩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조만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며 외국증권사의 국내 영업이 전면 허용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소액자금에 대한 수수료도 지금보다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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