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3차」미분양 아파트,환경-시설 점검해야

  • 입력 1997년 6월 23일 07시 49분


이달 4일부터 실시된 서울 3차 아파트 동시분양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는 10개지역 7백12가구.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순위에 있는 사람이 청약하더라도 자신의 청약순위가 그대로 살아나 나중에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재당첨금지 기간중에도 청약할 수 있다. ▼유의사항〓모델하우스와 건설현장을 직접 가봐야 한다. 주변에 환경오염시설이 있는지,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직장과의 교통여건은 괜찮은지 점검한다. 미분양아파트는 투자수익보다는 주거개념으로 청약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약방법〓△주택공급신청서 1통(공급회사 비치) △청약신청금(국민주택 2백만원, 전용 85㎡이하 3백만원, 85㎡초과 1백2㎡이하 5백만원, 1백2㎡초과 1백35㎡이하 7백만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세대주 또는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내달 3, 4일 접수하며 당첨자발표는 7일, 계약일은 15일과 16일이다. 접수 및 당첨발표 장소는 공급회사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실 등. ▼추천아파트〓△공릉동 고려산업아파트 △신도림 동아아파트 △화곡동 기산아파트 45, 46평형 △묵동 신안 27평형 △면목동 일신아파트 33평형 등이 눈여겨 볼만한 곳.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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