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중 보험사에 허용키로 한 기업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기 위한 사적연금이다.
기업연금에 가입하면 민간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도 공무원처럼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원하는 사람은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불 50%, 연금식 50%와 같은 분할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입장에서는 보험료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금을 일시로 받아 운용할 때의 위험부담이 줄고 연금을 받을 때도 세제혜택이 있다.
또 회사측이 붓는 돈에 자신의 돈도 함께 적립할 수 있어 연금수령액의 한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퇴직 후에 재직시 급료의 70% 가량을 연금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다면 선진국 수준의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봉급생활자는 자신이 받게 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규모를 감안한 후 단체협약 등을 통해 기업연금의 가입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