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인근 위락시설 일제 단속

  • 입력 1997년 6월 13일 09시 58분


경북도는 대구 인근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대형음식점과 러브호텔 별장 전원주택 카페 휴게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달말까지 계속되는 일제단속의 대상은 △농지 및 산림훼손 △건축물 무단 증개축 △토지형질 불법변경 △오폐수 불법배출 등. 경북도는 또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포항 구미 영천 경산 군위 칠곡 청도 등 개발이 활발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 및 감사에서 적발되는 업소는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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