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옥채/선관委「고비용정치구조」타파에 권한주자

  • 입력 1997년 6월 13일 08시 30분


한보사태를 계기로 최근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92년 대통령선거, 95년 지방선거, 96년 국회의원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 단속담당으로 직접 현장에서 뛰면서 느낀 점에 대해 입법권자에게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 제도는 정당의 중앙당 및 후보자에게만 재정신청권이 있다. 둘째, 「공소시효 단축」이다. 법 위반자를 고소 고발할 경우 현 제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돼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범죄내용 희석 및 왜곡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2개월정도로 단축해야 한다. 셋째, 후보자와 법정 선거사무원 외에는 일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선거관리위원회에 「가택 등 출입권 조사권 자료의 압수 수색권」을 부여해야 한다. 선관위 단속직원이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옥채(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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