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성탁/車 할부구입 잔액 일시납부뒤에도 인출

  • 입력 1997년 6월 7일 09시 15분


제주도에서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그동안 은행 자동이체를 통해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20개월쯤 지난뒤 목돈이 생겨 남아있던 할부금을 일시불로 모두 갚았다. 그런데 한달쯤 지난 어느날 은행에 가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그 뒤로도 할부금 12만여원이 빠져나갔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에 당황했다. 할부금 잔액을 지불한 안양대리점에 문의했더니 처음 차를 구입한 곳에서 할부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곳에 연락해 보라고 했다. 할부금 잔액을 받은 곳과 청구를 하는 일이 서로 별개라는 것이 이해가 안됐다. 신제주대리점에 전화했더니 인감 통장 납부영수증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찾으러 와야 한다고 했다. 이미 지불한 돈을 또 받아갔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즉시 해결해 줘야지 고객에게 번거롭게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찾아가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다행히 할부금 납부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인감을 떼어 안양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도 하루 동안 제주도에 대여섯번 전화하며 낭비한 시간과 전화요금이 아깝고 대리점측의 고압적 태도가 불쾌했다. 통장을 정리해 봤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차값을 두번 지불할 뻔하지 않았는가.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업무처리가 한심하고 은행 자동이체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탁(경기 군포시 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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