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관리 이원화…일반인은 통일원 안보관련자는 안기부

  • 입력 1997년 6월 3일 20시 19분


정부는 최근들어 북한의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주요인물의 탈북사태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탈북자에 대해 정치적 비중에 따라 관리를 이원화할 방침이다. 통일원이 3일 발표한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탈북자들의 경우 통일원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 수용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안기부장이 별도의 정착지원 시설을 마련, 보호토록 했다. 안기부장이 별도 보호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북한의 노동당 정무원 군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에서 북한체제수호를 위해 적극 활동한 자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파된 간첩 중 전향자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체계적인 탈북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위해 안기부장이 별도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도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이후에는 통일원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정착지원금의 지급기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 현재 「황금량」기준(최저 5백g∼최대 2만g)을 현금기준(최고 2억2천만원)으로 바꾸는 한편 개인별로 정착지원금과 성금 등 총취득자산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종 지원을 중지키로 했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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