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빨리 나와” 재촉에 격분…동생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3월 17일 13시 54분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 뉴스1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 뉴스1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를 고려해 형을 감경하고 치료 필요성을 함께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달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 동생 불평 듣고 흉기 들어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경 발생했다. 당시 목욕 중이던 A 씨는 퇴근 후 귀가한 동생이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라”는 취지로 불평하자 격분했다. 이후 A 씨는 흉기를 들고 동생의 방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군 복무 이후 약 20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생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이어졌다.

● 법원 “살인은 중대 범죄…심신미약 고려해 감형”

재판부는 살인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신질환 상태를 양형에 반영했다. 국립법무병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치료감호 처분이 병행됐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을 치료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제도로, 형벌과는 별도로 집행된다. 이는 범죄 처벌과 사회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A 씨가 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와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살인#동생#조현병#심신미약#치료감호#법원#형사처벌#재판부#정신질환#흉기사용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