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토세-자동차稅등 고액세금 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 입력 1997년 5월 2일 11시 59분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고액 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체납자들은 신규대출 및 대출기간 연장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2일 밝혔다. 고액 세금체납자는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납세 마감일로 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한 뒤에도 세금이 부족한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등 3가지 기준 중 어느 한가지만 해당돼도 통보대상에 포함된다. 체납자 명단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면 연합회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은행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보험회사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은 이들을 신용불량자인 `블랙 리스트'에 올려 금융기관별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게 된다. 시는 작년말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금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키로 했으며 통보되는 고액체납자는 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중 세금체납자를 색출, 분류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달 중 체납자들에게 명단이 통보된다는 사실을 담은 예고문을 발송한 다음 오는 7월 최종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체납세금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법인세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세(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등 15개 지방세목에 한하며 국세를 체납한 경우는 명단이 통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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