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목동 분당등 기준시가 대폭 상향조정…국세청

  • 입력 1997년 4월 15일 15시 59분


최근 수개월간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해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국세청 아파트(주상복합건물, 고급빌라 포함)기준시가가 대폭 상향조정됐다. 또 이번에 기준시가가 내린 지역은 전국에 한군데도 없다. 특히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2차 35평형의 기준시가는 직전 기준시가 고시 당시인 지난 94년보다 무려 45.3% 오르고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 역시 10∼30% 이상 인상됐다. 국세청은 15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과세 기준이 되는 전국 1천3백20개洞, 9천1백15개 단지, 4만3천5백57개 棟, 3백7만2천10개 세대의 아파트와 5개 洞 4백25세의 住商복합건물, 74개 洞 5천1백71개 세대의 고급빌라(전용면적 50평 이상)등 3백7만7천6백6 세대의 기준시가를 전면 조정 또는 신규 고시해 오는 5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이후 양도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팔거나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에서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차 아파트 35평형의 기준시가가 지난 94년 7월1일 직전 고시 당시의 1억6천만원에서 2억3천2백50만원으로 45.3%,45평형이 2억2천만원에서 3억1천5백만원으로 43.1%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한 분당신도시의 수내동 양지마을 청구아파트 32평형이 지난 94년 7월1일 당시의 1억1천5백50만원에서 1억6천1백만원으로 39.3%, 50평형이 2억2천5백만원에서 3억원으로 33.3% 각각 올랐다. 서울 강남과 강동 그리고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의 기준시가가 직전 기준시가 고시 당시보다 상당수준 오른 반면 지방 부동산 기준시가는 소폭 오르거나 변화가 없었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에서는 지난해말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값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재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모두 고시됐다. 5월1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지난해 7월1일 신규 고시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2차 아파트 90평형으로 16억원에 달해 지난 해에 이어 전국 최고 자리를 지켰다. 국세청은 ▲ 전용면적 50평 초과 부동산은 실제 거래값의 80% 수준 ▲ 25.7평 (국민주택 규모) 초과 50평 이하는 75% 수준 ▲ 25.7평 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기준시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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