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중도금 납부 시공업체 『맘대로』

  • 입력 1997년 4월 12일 20시 05분


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와 분쟁발생 때문에 아파트 등 주택건설이 중단되거나 예정보다 지연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자들이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금을 앞당겨 받는 일이 잦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11일 민간 주택분양업체들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는 한편 각 자치구에도 『해당업체에 공사중지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각 구청에 『주택건설업체들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승인할 때 공고란에 중도금을 받는 기준공정 시점을 명시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내도록 돼있다. 계약금은 입주계약 체결시 주택가격의 20%내에서 내게 되며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내에서 △아파트의 경우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완료된 때 △연립 및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구조가 완성됐을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해 내도록 돼있다. 잔금은 주택사용검사일 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내면 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축공정에 따라 돈내는 시점이 달라지는 중도금. 최근 우성 건영 삼익 한보 등 대형건설업체들이 속속 부도를 내면서 이들이 건설중이던 아파트들 가운데 상당수는 공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라 새로 공사를 떠맡는 이행보증업체는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공정이 완성되기도 전에 중도금을 청구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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