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제3오성호의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慶南 統營해양경찰서는 4일 선장 金정용씨(56.釜山시 영도구 청학2동 460-2)가 항로를 이탈해 운항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내고 金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류 1천5백t 이상을 적재한 유조선은 忠南 태안반도 앞에서 강원도 동해항 앞까지 길이 4백72마일의 통항금지선이 설정돼 이 선의 연안쪽 항해가 금지돼 있는데도 金씨는 벙커C유 1천7백t을 싣고 慶南 溫山항을 출발해 항해하던 중 높은 파도를 피하기 위해 이 선을 이탈했다가 3일 오후 9시께 統營시 한산면 매물도남방 2마일 해상에서 사고를 낸 혐의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이 선박에는 조타수 金대우씨(48.統營시 한산면 창포리 200)대신 조리장 金재웅씨(58.釜山시 동구 초량4동 824)가 조타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